최영범 아시아경제 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한솔제지에 '제4회 아시아여성지수대상' 일·가정양립부문 상을 수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영범 아시아경제 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한솔제지에 '제4회 아시아여성지수대상' 일·가정양립부문 상을 수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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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솔제지(대표 이상훈)는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적 요건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다. 배우자 출산 시에도 10일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난임 휴가도 유급 2일, 무급 1일로 시행하고 있다.


팀장 안식월 제도를 운영해 팀장 직급인 경우 1년에 한 번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징검다리 연휴는 연차 사용일로 지정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한다. 유연 근무와 같은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일정 시각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는 'PC-off'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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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한솔제지는 남녀 간 상위 고과자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과ㆍ차장급 승진에서 여성 승진율은 100%를 달성했다. 해외영업부서 수시 채용에서 면접 대상자와 면접관 모두 여성인 사례도 있었다. 사무직군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전년 대비 10% 높이는 등 여성 채용을 점차 늘리면서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MBA, 글로벌 교육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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