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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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 사건’을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검찰이 29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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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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