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지만 A씨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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