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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조사 '합법' 여부 공방…"하원 표결 실시 vs 무단·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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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공식화를 위한 하원 표결에 나선다. 탄핵 조사가 불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에 맞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표결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격화할 조짐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탄핵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하원 표결을 발의한다. 그간 민주당은 헌법과 하원 규칙, 전례를 통틀어도 탄핵조사 전 하원 전체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동료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지, 증인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등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권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체 표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탄핵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도 공개 청문회로 전환된다. 탄핵조사를 주도해온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직접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계기가 된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당시 배석했던 찰스 쿠퍼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이날 예정됐던 하원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쿠퍼맨 전 부보좌관은 "(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장 거부를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공화당 측도 지난 23일 하원 비공개 청문회에 난입해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의 증언을 막으면서 탄핵 조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하원 탄핵 조사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그동안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펠로시 의장이 마침내 민주당이 무단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대통령에게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길 거부했으며, 비밀스럽고 그늘진 폐쇄된 청문회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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