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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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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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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손해배상 현실화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중소기업 관련 12개 단체가 29일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특허법 개정안을 더욱 가다듬은 정부의 수정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특허괴물 등의 부당한 소송 제기와 같이 특허권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까지 포함돼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고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공동성명 발표에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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