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야간당직 업무가 주간업무와 강도나 형태 등에서 유사하다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시설관리 업체에서 퇴사한 지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 등은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를 하는 A사에서 전기ㆍ설비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 당시 A사는 4교대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밤샘 야간당직 근무를 섰다. 지씨 등은 "야간당직 근무는 단순한 일직ㆍ숙직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 지급받았다"며 연장ㆍ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간당직의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밤에 하는 업무 내용과 양, 질 등을 살펴볼 때 주간근무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간 업무량과 차이가 크지 않았고 현장관리자가 없었더라도 당직보고가 이뤄졌던 점을 주목해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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