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관내 식품위생 관련 사업자(영업신고 및 허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에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에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에 1000만 원 이내로 각각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0%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연간 영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소와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도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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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도내 식품위생사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위생 수준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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