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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자격 있는 언론' 발언, 언론 책무 강조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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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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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을 불러온 '언론의 자유' 발언에 대해 "언론의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28일 YTN '뉴스N이슈'에 화상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해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도 다시 언급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선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며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보수 야당에선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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