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