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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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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