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찾아가 '흉기난동'…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종합)
50대 흉기 난동으로 의사 등 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로 들어가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석고기사 C씨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다 손을 크게 다쳤으며,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10월 손가락 부상으로 해당 의사에게 왼쪽 손가락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병원에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긴 채 병원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신마취 이후 B씨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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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력과 관련한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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