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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셨어요? 출산 계획은요?" 채용절차법 시행에도 도 넘는 질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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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경험자 87%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 받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에도 기업 절반 "입사 지원서 정비 않았다"
결혼·출산 계획, 기업 입장서 어쩔 수 없이 요구도

지난 7월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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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취업 준비생 A(31) 씨는 이달 면접 본 7개 회사 중 6곳에서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 A 씨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혼자 사느냐, 부모님과 사느냐'는 질문을 주로 하는데,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를 돌려 물어보는 것이 아니느냐"며 "구인 시 결혼 여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질문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할 수 없다.

수집·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부터는 500만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채용 면접 시 사적인 질문을 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채용절차법은 지난 9월19일 기준, 시행 두 달 만에 과태료 부과만 11건, 신고는 5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채용시장에선 학연·지연이나 스펙 등에 의한 취업 심사가 버젓이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 기관 두잇서베이와 지난 7월 공동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 중 87%는 여전히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면접 시 받은 사적인 질문 유형에 대해 결혼여부(30%),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관련 순이라고 응답했다. 결혼여부 관련 질문을 받은 사람 중 여성은 61%, 남성은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반면 실무자는 관련 법안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실무자를 맡은 B(44) 씨는 "면접 전, 인사 담당 면접관이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직장에서 함께 면접관으로 자리한 인사팀 직원이 임신 관련 질문을 해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다"며 "이후 경각심을 느끼고 조심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B 씨는 "근무 연속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임신, 출산을 전후로 복귀를 약속하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회사도 이에 맞춰 움직이는데, 갑작스레 그만둬 팀 내에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 입사지원서 정비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상장기업 중 절반가량은 정비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 입사지원서 정비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상장기업 중 절반가량은 정비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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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질문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인크루트는 7월17일 채용절차법 개정 이후인 지난 9월, 상장사 699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정비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했느냐'는 질문에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은 '정비 중'(29.4%) 또는 '정비 예정'(19.4%)이라고 응답했다.


정비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과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중견기업 입사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C(27) 씨 역시 개인 정보 기입을 요구받았다. 입사지원서는 키·몸무게·가족관계·가족 학력 및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기입란이 있었다.


고민 끝에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C 씨는 "첫 출근 날 인사팀에서 개인 정보를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이 모든 칸을 기록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정보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JTBC '아침&'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개정된 채용절차법과 과태료 시행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법이 장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면접 시 '블라인드 채용법' 등이 기업 입장에서 채용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불만도 제기된다"면서 "(일부 기업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도 있으나 반복적인 과태료는 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기업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서 등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입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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