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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아닌 '대안신당(가칭)', 국회정당일정에 이름 올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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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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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전 대안정치연대)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정당 대우'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8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라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비서실은 지난달 2일부터 국회 각 정당 일정을 올리는 '주요 정치 일정'에 대안정치연대를 포함해 공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등 정당일정만 공지해왔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대안정치연대 일정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본회의ㆍ소위원회 등 국회 주요 일정란을 삭제했다.

당이 아닌 대안정치연대가 국회가 공지하는 정당일정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정당이 아님에도 국회 사무처가 사실상 대안신당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각 언론사에서 올리는 정당일정을 서비스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라면서 "언론사가 정당일정에 대안정치연대를 포함하며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원진ㆍ홍문종 의원 등이 속한 원내정당인 우리공화당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론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안정치연대는 지난달부터는 '대안신당(가칭)'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아닌 대안신당이 조직명에 '당'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당법 4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창당이 미뤄지면서 대안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칭)'을 병기하면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해석의 폭이 넓어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안신당이 이렇듯 국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상황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128석)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위해선 한 표라도 아쉬운 처지다. 의결정족수(149석)를 확보하려면 야당의 21석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대안신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대안신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BBS에 출연해 "숫자는 부족하지만 이 문제(패스트트랙)를 결정할수 있는 소위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원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고, 현재 상정된 선거제 개혁안도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대표돼 있는 만큼 수정의결돼야 한다"면서 "대안을 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신당은 당초 9월로 예정했던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두 달 미룬 11월17일로 예고한 상태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창준위를 발족하게 되면 정당법상 정당으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된다"면서 "패스트트랙 대안도 11월께 적극적으로 내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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