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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상황을 대비해 5층 이상 건축물 옥상문을 개방하도록 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층이상 건물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 당 70만 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 건물을 지을때부터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측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옥상문을 잠궈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도 잘 묘사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묻지마 테러'로 유독가스가 살포되자, 시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피난하려고 하지만 문이 잠겨있어 위험에 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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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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