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건보료 자동이체하면 200원 감액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납부할 때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규정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10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11월 보험료에서 200원이 빠지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세대(자동이체 신청률 59%) 가운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57만세대가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각각 230원, 250원씩 계좌 자동이체를 할 때 감액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신용카드 감액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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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보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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