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고용노동부 4건·농림축산식품부 2건·법무부 1건·산림청 7건
홍일표 한국당 의원 "정부, 재정 누수 적극 대응하지 않아…제재 규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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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4만여건 적발했지만 이 중 단 14건(0.03%)에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 재정 누수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부처별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총 4만856건(34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제재부가금 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3만7786건(258억1000만원) 적발했지만 제재부가금은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661건(20억6000만원) 중 4건(2억8000만원)을 , 농림축산식품부는 19건(6억8000만원) 중 2건(5000만원)을, 법무부는 10건(4000만원) 중 1건(400만원)을, 산림청은 5건(3억원) 중 7건(7000만원)에 제재부가금을 매겼다.


현재 보조금관리법 제33조3(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의 경우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부정수급을 제대로 관리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무리하게 지출을 늘리면서도 정작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같은 재정 누수에는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 규정돼있는 제재 규정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수조치까지 했는데 제재부가금을 또 매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주다 보니 개별 건건으로 보면 수백만 건이다. 현황 파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손봐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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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현황은 취합 중이며,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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