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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한국과 외교적 소통 필요"…강제징용 판결엔 '국제법 위반'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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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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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한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는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고 언급,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편 이 총리는 24일 오전 아베 총리관저에서 약 10분 가량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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