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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변호사 "6개월 영아까지…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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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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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23)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논란인 가운데 서혜진 변호사가 "아동포르노 이용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아동 음란물이) 22만 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22만 명 이상의 피해 아동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며 "(논란의 판결은) 범죄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네다섯 살의 영유아도 많았고 사실 제일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은 생후 6개월의 유아였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판단 능력이나 사실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피해 아동들은 학대에 노출되거나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 씨가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공유의 장을 만들어놓은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거나 아동 학대를 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다"며 "이런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지적하며 "범죄의 핵심을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이런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대량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된다면 결코 이 범죄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법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거나 실시간으로 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단순히 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보통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한 200~300만 원의 약식 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스트리밍으로 보고 넘어간 경우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손 씨의 신상 공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손 씨 같은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사이트의) 이용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손 씨의 이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다. 또 단순한 이용자들도 신상 공개가 됐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입법의 미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 행위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32개국에서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씨는 아동음란물을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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