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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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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접수사부서 검사인원 부장검사 제외 5명으로 제한하라고도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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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이 21일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 설치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대검찰청 예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방식은 배당권자게에 지나친 재량이 부여돼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통제장치가 없어 자의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또한 검사와 국회의원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중요사건,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 현행 배당 절차만으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등 불신의 배경이 될 수 있고, 사건 처리 방향이 유도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또한 구속사건 집중 배당, 성과 위주의 사건 배당, 여성 검사 배치문제도 일어난다는 게 개혁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혁위는 수사 실무·현행 배당제도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검찰청 조직원들이 주도해 각 검찰청 사정에 맞게 배당 기준을 정한 후, 배당권자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과 사건을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기준위원회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정' 또한 즉시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부장검사를 제외한 5명 이내로 줄이고 및 내부 파견 제한 권고도 발표했다.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원소속 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규정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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