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쿠폰 판매대가로 수수료 지급한 의사… 法"면허정지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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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의료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며 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했다. 그 대가로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인 약 2600만원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그러자 A씨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치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니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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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 기본이나 기소 유예 결정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제재 하한인 1개월로 기간이 정해졌다"며 "이번 처분으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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