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진·소녀시대 써니/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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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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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를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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