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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척 속여 2억 갈취한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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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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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1인2역을 하며 대학병원 전문의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인 척 행세해 돈을 편취하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하면서 2억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26살 여성인 척하며 대학병원 전문의 B(51) 씨를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52차례에 걸쳐 1300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라며 B 씨를 속여 1억8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알몸 사진과 음란 행위 등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갈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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