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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도 상습폭행해…" 前남편 살해한 남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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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누나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누나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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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임신 중 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누나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와 A 씨의 범행을 도운 남동생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숨진 C 씨가 임신한 A 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 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전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임신한 아내를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이혼 뒤에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남매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 씨의 전남편 C(당시 37세)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예산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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