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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 '집행유예'…롯데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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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 '집행유예'…롯데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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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뇌물 혐의를 받았으며, 경영비리로 인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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