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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5년간 키즈카페서 안전사고 141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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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키즈카페에서 14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도 80여건에 달해 키즈카페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음식 판매가 가능한 전국의 키즈카페는 860곳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81건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신고사항 위반'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 불량' 4건,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 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 폐쇄 1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14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230건에서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했다.

위해 원인을 보면 낙상·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위해'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재·발연·과열·가스' 5건 등으로 뒤따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위생·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이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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