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등 영향
음주사고·보행자 사고 등 전반적으로 줄어
전년 대비 인천·제주만 사망사고 증가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 2402명…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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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1~9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9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787명) 대비 13.8%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57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54명, 전남 211명, 경남 195명, 서울 179명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증감율로 보면 울산(-45.3%), 광주(-32.1%), 서울(-21.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인천(+16.0%)과 제주(+1.9%)는 다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68명에 달했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올해 172명으로 35.8% 줄었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5.3%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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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감소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551명에서 올해 464명으로 15.8% 줄었다. 렌터카(-25.6%), 택시(-15.9%), 화물차(-20.0%), 노선버스(-18.8%), 전세버스(-6.3%) 등 모든 유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보행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15.0% 줄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의 확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7일 10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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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가 각 지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민 개개인이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들의 생명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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