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확대 우려에"… 대학 1~2학년 학원강사 허용 철회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서 강사 자격기준 완화 내용 제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법령 개정 방침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인 경우에만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대학 1~2학년 학생들이 편법적·음성적으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전문대생은 졸업생만 강사를 할 수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1~2학년생 강사가 늘어나면 학원 교습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거나 학벌 중심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결국 교육부는 강사 자격 기준 완화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내용은 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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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학원 교습비와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학생이 감염병이 걸려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했을 때 교습비를 반환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같은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했던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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