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에게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모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20) 씨가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했다.
A 씨는 자신의 친누나가 범인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현재 한국에 수감 중이라는 점 등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남 진해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고로 B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파악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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