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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점검…실증특례·안전조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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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현장점검반 꾸려 현장점검 진행
손해배상 보험가입 여부·이용자 고지·안전조치 등 점검키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점검…실증특례·안전조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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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7곳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7곳을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고중기부가 R&D 자금과 판로창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규제자유특구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조치하고 오는 11월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는 2020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사후관리·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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