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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500회 접견… 法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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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주수도 월 200회 구치소 접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변호 활동 소명 못해

6개월간 1500회 접견… 法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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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다단계 사기왕'으로 알려진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 등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기각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 변호사 등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1539회 접견해 변협으로부터 2017년 2월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이들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사 접견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의 접견 횟수는 과도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사법행정을 방해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같은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가운데 95%가 월 20건 미만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 등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결과는 A 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들은 불복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징계위원회와 법무부의 요청에도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변호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 전 회장을 월평균 56회 접견했다"며 "대부분 접견에도 변호 관련 문건도 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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