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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올해 부당이득 700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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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7건 범죄수익 특정
'기소 전 몰수보전' 적극 조치
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올해 부당이득 700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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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9개월 동안 7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각종 지능·경제범죄의 가장 큰 유인인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력이 약화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본청 및 지방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금융·회계전문가를 비롯한 베테랑 경찰관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발족 이후 9월까지 총 607건의 금융·회계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범죄수익 697억1800만원을 동결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으로, 정식재판 전에도 범죄를 통해 올린 부당이득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구체적 사례로 보면, 지난 3월 부산에서 상가분양 명목으로 투자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그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등 472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는 기소 전 경찰이 몰수보전한 단일 사건 기준으로 최대금액이다.


6월에는 투자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310명으로부터 430억원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해 태국에 은닉돼 있던 예금·부동산 61억원을 포함한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조치한 최초 사례다. 또 대구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및 토지 등 3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이 경찰의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산범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종착지는 범죄피해 회복”이라며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 금액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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