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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 개최…하태경 이어 이준석 징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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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비하’ 징계 수위 논의
최고위 4 대 3 될 시, 孫 의결권 행사 가능
문병호 최고위원 변수…최고위 정상화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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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내에서는 하태경 최고위원에 이어 이 최고위원에게도 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정상 1회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돼있고 (이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그에 따라 다시 윤리위원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만약 윤리위가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당권파와 퇴진파 역학 구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 중 손학규 대표와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당권파 4명,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퇴진파가 4명이다. 하 최고위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이 최고위원의 징계로 구도가 4 대 3이 되면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쥐게 된다. 다만 당권파 측에서도 이번 징계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당권파 측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또 (퇴진파 쪽에) '비정상적‘, '비민주적' 이런 공격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고위 정상화 여부도 미지수다. 당초 당권파로 분류됐던 문 최고위원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출범이후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최고위원은 그동안 통합파를 자처하며 손 대표와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의 연합을 주장해왔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손·안·유 세 명이 합치면 기회가 있는데 각자 도생하겠다고 하면 공멸의 길”이라며 “유 전 대표 혼자서는 안 된다. 안·유 조합이 되면 참여할 생각이 있는데 다른 조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하 최고위원 징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제가) 최고위에 안 나가는 것도 최고위원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이고, 이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보고 (거취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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