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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요양기관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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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형사고발 6년간 745건
-진선미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해야"

[2019 국감] "요양기관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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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 고발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 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이다. 조사거부·방해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 미제출(70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13건)이 뒤를 이었다.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될 시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는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27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1억2600만원에 이른다.


진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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