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호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신과 방문 시 피해사실 구체적으로 알리고 증거 모아야"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호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직장 상사의 괴롭힘 탓에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98건(25.9%)은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직장 갑질,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례 일부를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했다는 제보자는 "첫날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했고, 사적 업무와 허드렛일도 해야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위내시경 결과 궤양을 진단받고,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원청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직장 상사가 불러 고막이 망가질 정도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다른 직원들도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가거나 탈모 증상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