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차 몰고 청와대 돌진한 육군 소령 결국…법원 "치료 받아야"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밤중에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붙잡힌 육군 소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군용물손괴죄·초소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별도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일정 기간 사회에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에 돌진해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인계됐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나간 뒤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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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다시 붙잡힌 뒤에도 화장실에서 헌병단 소속 부사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조사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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