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2호기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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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9월 정기검사 중 임계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단계에서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해 8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주급수승압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 변경작업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내려받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확인수단이 미흡하여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고,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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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과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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