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만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게 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애초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대며 전날 심문 기일 연기 요청을 해 심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문제를 근거로 수사를 지연한다고 보고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
진단서 등을 확인한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조씨로부터 구속심사를 받는 데 동의 받았다.
건강 문제로 수사를 지연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강제 구인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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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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