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 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 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19 국감]이학영 "CFD, 주식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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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차액결제거래로,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의 일 평균 거래액은 300억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지므로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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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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