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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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5촌조카를 (소위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차명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확인되기 전까지 사실을 부풀려선 안 된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검찰의 하부기관 밖에 되지 않는다. 수사 외에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위법을 판단할 기회는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현실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구분해야 하는데, 조사는 아무래도 검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임 이전부터) 관행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엔 금감원이 수사를 할 역량이 제한 적이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생각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윤 원장은 소위 '조국펀드' 차명투자 의혹 여부를 넘어 금감원의 권한 범위와 조사 경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논했다.

주 의원은 조국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에 관해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조사의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원장은 "조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26일 한국당은 정무위원회 명의로 '블루코어밸류업1호' 조사요구서 제출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는 꼭 범죄 처벌 뿐만 아닌 나머지 각종제재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개로 금감원 조사 필요성 있는 것 아니겠나"고 물었다.

윤 원장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구분해서, 조사는 아무래도 검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립 이유가 있을 텐데 수사 시작되면 다 손놓고 있으면 어떡하나. 수사 시작된 사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위법가능성 높은 것들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관장해야 될 업무도 많고 수사 역량도 제한적이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현물자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5촌 조차인 조범동 씨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펀드 투자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에 5억원 빌려주고 800만여원을 1억5000원가량 받았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공직자 부인이 펀드 투자한 것이 위법인냐"고 물었는데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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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만약 대출로 판단한다면,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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