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 도입…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국무회의서 보조금 부정수급관리강화방안 확정
10조원 규모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 지정·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적발 시 향후 모든 사업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또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관리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는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해서는 재원배분 측면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는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 부정수급자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한다. 고용 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시설 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 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행위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개별법 8개를 일괄개정한다. 또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 6개를 정비한다. 부정수급자의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 권리, 자동차외에 금융재산도 추가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을 검찰 기소시 까지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해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의 위탁계약을 의무화 한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지침 연내 개정하고 법률은 내년까지 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승철 차관보는 "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면서 "시행령·지침 개정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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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2만여 건으로 액수는 1854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647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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