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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조성욱 "하도급업체 애로 실질 해소할 것…대금지급액·기한 공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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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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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법개정을 통해 공시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한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향후 주요 추진 업무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원가정보 요구 금지(2018년 7월) ▲기술탈취 조사시효 3→7년 연장(2018년 1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등을 시행했다. 또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계약서 기재 의무화 의무화(2018년 10월)하고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규 도입(2018년 1월)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를 적용직종에 추가하고, 직종별 법위반 행위 유형 구체화 등을 담은 특고지침을 개정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하겠다"며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위반이 빈발한 전속거래·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를 '일감개방·나누기'로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일감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의 유인체계를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로 확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법성 판단기준(정상가격·합리적 고려 판단기준, 긴급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하기 위해선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하고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화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 원활한 국회심의를 뒷받침하고, 법안통과 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연계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정책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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