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병욱 "금융위, 업틱룰 예외 거래액 급증 사실 몰랐나" 은성수 "죄송하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시장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를 발전시키기 위해 차익거래 등에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이 해외보다 업틱룰이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8년에 가격제한규제 업틱룰 위반액이 8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큰 규모의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금융 당국은 이를 밝히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 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과 원성에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06년에서 올해까지 전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0.8%에서 4.8%로 4%포인트 올랐고, 예외조항 사안도 약 20%가 넘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7% 확대될 동안 공매도는 1150% 성장했다. 예외조항에 따라 거래된 금액도 19조원이나 늘었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고 통계까지 주셨다. 금융위는 시장 조성자 측면에서 업틱룰 예외사항을 뒀다고 생각했지만, 예외사항을 활용한 이들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공매도의 주범이 되면 주객전도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지난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었다.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15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코스피+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1031만 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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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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