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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성명서 배포했다 옥살이…60대, 4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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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성명서 배포했다 옥살이…60대, 4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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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전모(68) 씨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한국신학대(현 한신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1976년 4월 동료 학생들과 함께 유신헌법 개정과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수백 장을 복사해 학교 예배당에서 돌린 혐의로 구속돼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문익환 목사, 사상가 함석헌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의 주도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자 이들과 또래 학생들이 연행·수감되는 모습을 보고 이같은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결심했다.


전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년이 지난 1977년 출소했다. 이후 전씨는 2013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결론나고 검찰이 지난 8월 해당 사건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적용된 법령인 긴급조치 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를 지켜보던 전씨의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전씨는 법원을 나서며 "8월 말 있었던 재심 첫 재판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모습을 보고 43년 만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고 느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197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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