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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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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조사 중단
10여개 의혹 마무리 못하고
재소환 일정도 다시 조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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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검찰의 애초 계획와는 달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가 1회가 아닌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게 됨에 따라 수사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방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다, 재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 딸 조민씨는 자신과 모친을 둘러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 장기화…정 교수에게 유리한가 검찰에 불리한가

검찰이 조사하려는 정 교수 관련 혐의는 10여가지에 달한다. 3일 첫 조사는 사실상 6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현직 장관 부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정 교수 소환을 1차로 끝내기 위해 최대한 '분명한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검찰이 수용함에 따라 수사는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게 됐다.

건강 문제를 들었지만 정 교수 측의 중단 요구는 '조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 측이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과 정 교수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이라, 조사 일정은 상당히 늦춰질 공산이 크다. 정 교수는 첫 조사에서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데 어쩌겠느냐"며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로, 그때 진술조서에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조국의 명운 가를 '구속영장 청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조계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대적 압수수색 등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수사를 해놓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소환 역시 분명한 증거 없이 추진할 경우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결국 2달여간 전광석회로 추진돼온 수사의 정당성 확보 여부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조 장관 소환 등으로 간접 증명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현행 수사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ㆍ여론의 압박을 검찰이 의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근거로 꼽힌다.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는 조 장관의 거취 문제로, 영장 기각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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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소환 논란 속 재소환도 비공개?

정 교수는 첫 번째 조사 출석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이 아닌 조사실로 연결된 보안 통로가 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했다. 시간은 오전 9시께였다. 당시 조 장관 자택 인근과 청사 1층 현관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진 소환 조사였던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황제 소환 지적에 대해 법조계에선 '인권수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고, 그 결과 조 장관 아내가 그 개혁 조치의 첫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소환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재소환을 다시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 "증명서 위조 없었다"

조 장관의 딸 조씨는 4일 방송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어머니인 정 교수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며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기소가 될 경우에 대한 질문엔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쓰러졌다는 보도를 검찰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는 사실 익숙해졌다. 그냥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게 싫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제가 물을 떠서 어머니 방에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방에서 쉬셨다"고 증언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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