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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경력단절여성 조세지원 법인, 3년간 14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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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경력단절여성 조세지원 법인, 3년간 14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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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한 법인은 2016년 2곳(공제세액 300만원), 2017년 5곳(1000만원), 지난해 7곳(1600만원)으로 3년간 총 14곳에 공제세액은 2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2016년 이후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2곳, 충북 1곳, 부산 1곳, 경남 1곳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외에 다른 지역 법인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연령대별로 경력단절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25~39세 연령대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이상이 10년 이하로 나타났으나, 40~54세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했던 동일기업으로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요건도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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