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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티브로드 합병 조건으로 "방송 영업은 각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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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덩치 키워야"
공정위는 "합병은 하돼 덩치는 키우면 안돼" 제동
통신·방송 시장 경계 허물어 졌는데 여전히 '통신이 방송 장악' 시각

공정위, SK·티브로드 합병 조건으로 "방송 영업은 각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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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인수합병(M&A)은 승인하되 IPTV와 케이블TV의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붙여 관련 업계에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에 맞서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정작 유료방송 업계가 시장 재편에 나서자 공정위가 합병은 하돼 덩치는 키우지 말라고 나선 격이라 정부 부처간 정책의 통일성도 잃어버린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22년까지 티브로드가 갖고 있는 17개 유료방송 권역 전역에 해당된다.


교차판매금지는 말 그대로 SK브로드밴드는 IPTV, 티브로드는 케이블TV 상품만 팔라는 얘기다. 두 기업이 결합해 합병 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은 허락하지만 영업은 종전처럼 각각 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SK텔레콤 이 가진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 통신 등 양측이 보유한 통신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병 뒤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의 케이블망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을 판매하거나 케이블TV 영업점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IPTV와 케이블TV 영업망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IPTV와 케이블TV의 결합 자체가 분편화 돼 있는 유료 방송 시장을 재편해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과 맞서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모순을 드러낸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며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기업 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IPTV 업체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려는 배경은 스스로 덩치를 키워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공정위는 과거의 잣대로 통신 업체들이 방송 시장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이고 글로벌 OTT 업체들에 비하면 국내 통신, 방송 업계는 중소 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거대 통신 자본이 방송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는 해묵은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측도 사정이 복잡해졌다. 양측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교차판매금지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차판매가 금지된 현 상황으로는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당 조건을 달고 합병에 나설 경우 IPTV와 케이블TV 영업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야 해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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