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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법원, 법관·공무원 주식투자 점검 한 번도 안 했다…'제2의 이미선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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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이 재판관은 지난 4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 주식투자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8월 한국거래소가 1차 조사에서 주식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이 재판관은 지난 4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 주식투자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8월 한국거래소가 1차 조사에서 주식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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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제한 행동강령을 마련해놓고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일었던 주식투자 논란 후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 주식투자 내력 점검 같은 내부감사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행동강령 점검을 하지 않았고, 내부감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제2의 이미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 행위도 금한다.


다만 투자를 제한하는 3대 규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법관윤리강령'은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1981년 이후 38년간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청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비록 8월에 한국거래소가 이 재판관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4월 후보자 시절 일었던 재판관 이해충돌 방지를 무시하고 넘어갈 순 없다. 채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의식이 4월에 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실 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만원 중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사전에 이 재판관의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이 재판관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재산공개 대상 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재판관의 불공정거래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정비와 함께 주식투자 현황에 대한 내부감사를 촉구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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