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6번…" 면허없이 14차례 차빌려 운전한 60대 실형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인에게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면서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7시께 경남 양산시 약 10㎞ 구간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는 등 같은 해 3월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면허를 전혀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지인으로부터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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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음주·무면허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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