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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미뤄…자진시정 개선안 제출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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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개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한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부터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시연용 단말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올 6월4일 애플은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애플이 제시한 구체적인 자진시정 안은 비공개 사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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