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만장일치 평결 수용…"불안한 상태서 딸 보호하려 한 행위"

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에 무죄 선고…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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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정당방위 무죄가 선고됐다.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m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이씨가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다그친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김씨 딸의 팔을 잡았다. 이 장면을 본 김씨는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이씨를 더 때리려 했으나 송씨가 아들을 감싸면서 송씨의 팔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결국 김씨는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송씨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형법 21조 3항에서 정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7명)로 평결했다.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또 배심원단은 이씨의 갈비뼈 골절 부상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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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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